1408년(태종 8) 7월 국상(國喪) 때 금지된 주육을 회음(會飮)하였다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대호군에서 파직되었다.
얼마 뒤 복직되어 1410년 대호군으로 동북면에 파견되어 숙위(宿衛)에 종사할 여진 자제를 선발하였고, 1421년(세종 3)문귀(文貴)와 함께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에 임명되었으며, 1426년 6월 좌군총제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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