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필사본. 지질(紙質)이나 장정(裝幀)으로 보아 고종 초기에 필사된 듯하며, 글씨가 매우 뛰어나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장서각 도서에 유일본이 있다.
권1·2에 시 66수, 서(序) 4편, 기(記) 1편, 명(銘) 1편, 찬(贊) 4편, 제문 18편, 비명(碑銘) 2편, 묘갈 1편, 책제(策題) 1편, 윤음(綸音) 9편, 권3에 교(敎) 21편, 권4∼6에 돈유(敦諭) 88편, 비(批) 135편, 판(判) 7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제의 「삼정구폐책제(三政救弊策題)」에서는 삼정의 구폐에 대해 논하였다. 당초에 삼정 설치의 본뜻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법이 오래됨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그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하였다. 윤음에는 주로 권농(勸農)과 이재민 구제 등 위국(爲國)·우민(憂民)에 대한 논술이 많다.
교의 「칙과폐교(飭科弊敎)」에서는 과시관(科試官)에게 과시의 폐단을 지적해 공정성을 기하라고 하였다. 「봉수오거삼읍쉬나문교(烽燧誤擧三邑倅拿問敎)」에서는 천리 밖에 있는 적을 하룻밤에 알 수 있는 것이 봉화(烽火)의 신호인데 세 군데의 봉화가 일제히 거화(擧火)되지 않으므로 변방의 사정을 탐지하는 데 착란이 있었다 하여, 충주(忠州)·연풍(延豊)·문경(聞慶) 등 3쉬(倅)를 잡아다가 추고(推考)하라고 하였다. 「금칙토호무단교(禁飭土豪武斷敎)」에서는 토호와 무단의 폐단이 심해 선량한 백성을 위협함으로써 부자는 살림을 탕감하고 가난한 자는 살던 고장을 떠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도신(道臣)에게 명해 이를 철저히 색출하여 법으로 처단하라고 하였다.
돈유에서는 영의정 조인영(趙寅永), 좌의정 김흥근(金興根), 우의정 권돈인(權敦仁) 등 2품 이상의 대신들에게 자신의 부덕함을 겸손히 말하고, 대신들 개개인의 인품의 장점을 들어 치하하면서 제반 국정에 소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비는 소차(疏箚)에 답한 회답문으로, 사직소(辭職疏)·청원소(請願疏)·치사소(致仕疏)·변무소(辨誣疏) 등에 답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판은 대신들이 올린 계목(啓目)을 비판한 것으로, 병조에서 일어난 각종 범법자 처단에 대한 논술이 많다.
전체적으로 위정자의 참고서가 될 만한 내용이며, 조선 말기의 정치 풍토와 국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