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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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토지대장
법제·행정
개념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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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내용

토지대장은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가 소관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장부는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관청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시의 동과 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 부본을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① 토지의 소재: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구·군을 표시하고 1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정한다. ② 지번: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③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예컨대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도로·하천·묘지·염전·대·공원·잡종지 등이다.

④ 면적: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⑤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위와 같은 등록사항 이외에 첫째로 고유번호, 둘째로 지적도의 도호와 당해 대장의 매순, 셋째로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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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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