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증해 판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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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증해 판목
가례증해 판목
출판
유물
국가유산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를 간행하기 위하여 1792년(정조 16)에 새기기 시작하여 1794년에 완성한 목판의 판목.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가례증해판목(家禮增解板木)
분류
기록유산/서각류/목판각류/판목류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4년 12월 10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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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를 간행하기 위하여 1792년(정조 16)에 새기기 시작하여 1794년에 완성한 목판의 판목.
내용

475판. 1974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가례증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우리 나라 제가설(諸家說)을 열거하여 증해하고 자가설(自家說)을 첨가하여 엮은 것이다.

판목의 각자(刻字) 부분의 규격은 가로 37.5㎝, 세로 23.5㎝, 두께 1.7㎝이며, 손잡이를 포함한 규격은 가로 57㎝, 세로 37㎝이다. 이 판목은 판각기술이 우수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경상북도 김천시 이현택(李鉉澤)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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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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