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遮額)이라고도 한다. 그 형태를 ≪임하필기 林下筆記≫와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에서는 검은 색 또는 자색 비단의 가운데를 접어 두 겹으로 하고 두꺼운 종이를 그 안에 접어넣고 머리에 쓰는데 이마에서 정수리를 덮고 뒤에 드리워 어깨를 덮는다고 하였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기녀는 검은 베[黑褐]로 된 것을 쓰고 의녀는 검은 비단[黑緞]으로 된 것을 쓰는데, 그 형상은 책갑(冊匣)과 같다고 하였다.
이 가리마는 광해군 중기 이후 얹은머리의 금지와 더불어 족두리를 쓰게 되어 차차 사라져갔는데, 신윤복(申潤福)의 그림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 때까지는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