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곡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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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조선후기 권보의 유덕 관련 주택.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 수곡고택(安東 樹谷古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84년 01월 14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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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조선후기 권보의 유덕 관련 주택.
내용

1984년에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집은 1792년(정조 16)에 권조(權眺)가 할아버지 보(䋠, 호 樹谷)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50여 호 되는 작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권보는 일생 동안 도학(道學)에 전심하며 검소를 생활신조로 삼았던 사람이다. 본채의 사랑채 지붕을 맞배지붕으로 하여 소박하게 처리한 것도 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3칸 행랑채의 우협간(右夾間)에 낸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앞마당(사랑마당 포함)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가 튼□자형을 이루며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앞마당의 서쪽에는 새 사랑채가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안채의 동쪽 뒤 약간 높은 터에는 단칸의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형으로 안마당 쪽 정면 4칸 중 오른쪽 2칸은 앞이 개방된 대청이며 왼쪽 2칸은 앞쪽에 툇마루가 시설된 안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의 왼쪽에 접하여 2칸 반 길이의 부엌과 고방 1칸을 마당 쪽으로 내려 뽑았고 이와 대칭으로 대청의 오른쪽에도 고방 · 윗방 · 부엌 · 새댁방 등 도합 3칸 반을 배치하였다.

사랑채는 정면이 8칸으로 이 중 오른쪽 4칸은 큰사랑채로 꾸며져 있다. 왼쪽 4칸은 중문과 작은사랑방 · 마룻방 · 고방으로 이루어졌는데 큰사랑채보다 지붕높이가 한 단 낮다.

고방은 안채 쪽으로 1칸이 더 돌출하여서 ㄴ자형을 이루고 있다. 큰사랑채의 정면 4칸 중에서 오른쪽 2칸은 앞이 개방된 대청이고, 왼쪽 2칸은 큰사랑방으로 앞쪽에 툇마루가 놓여 있다. 큰사랑방 뒤쪽으로 온돌방 1칸을 돌출시켜 내정(內庭)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새사랑채는 정면 3칸의 겹집으로 앞줄 오른쪽 2칸은 앞과 오른쪽 면이 개방된 마루로서 헌함을 돌렸으며, 왼쪽의 온돌방 1칸은 마루 사이의 벽을 외여닫이문이 달린 들문으로 처리하여 크게 개방할 수 있게 하였다. 뒷줄에는 어간(御間)에 마룻방을 꾸미고 좌우에 온돌방을 각각 1칸씩 들였다.

안채는 대청 앞쪽에만 두리기둥을 사용하였고 지붕 가구(架構)는 5량가(五樑架)로 사다리꼴 판대공(板臺工)을 높게 세워 마루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안방 천장은 고미반자를 치고 더그매(평천장과 종도리 사이의 공간)를 수장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안방에서 출입하는 부엌 위 누상고(樓上庫)에서 들어가게 하고 안방의 앞 벽 상부에 두짝열개 널문을 내어 바람이 통하게 하였다.

큰사랑채의 정면 안쪽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자연석 초석 위에 세웠으며 대청의 상부 가구는 3량가로 사다리꼴 판대공을 세운 간략한 구조이다. 새 사랑채는 앞쪽 중앙기둥만 두리기둥을 사용한 5량가로, 낮은 사다리꼴 판대공 위에 마루도리를 놓았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상(문화재관리국, 1985)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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