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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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특정사건의 주요 사실을 요약한 외교상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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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사건의 주요 사실을 요약한 외교상의 문서.
내용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및 청구와 관련한 쌍방간의 합의서면도 각서라고 한다. 외교상 의미의 각서는 그 자체로서는 조약이 아니라 때때로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이며, 오늘날 주로 외교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각서의 내용은 어떤 회담의 내용(의사요록) 혹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일방 또는 합의문서)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약식 또는 불요식이기는 하나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09년에 우리 나라의 이완용과 일본의 소네(曾禰荒助) 간에 사법권 이양에 관하여 체결한 기유각서(己酉覺書)가 각서의 효시이고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을 관리할 때에 일본 정부에 발송한 문서도 이 각서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령과 다름이 없었다. 한편, 외교관이나 정치가의 사적인 비망록을 각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적 외교문서로서의 각서와는 다른 별개의 것이다.

또한, 각서보다는 더욱 형식을 갖춘 문서로서 노트(note)가 있는데, 이는 공문 또는 통첩 등의 의미를 가진다. 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이에 관한 지급 등을 쌍방간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성격의 각서는 ‘합의’ 또는 ‘합의서’라고 속칭되고 있다. <민법>상 각서의 법률적 성질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나 또는 그것과 비슷한 무명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은 각서 내지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 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 합의 뒤에 예기치 않은 후유증 등의 사정변경으로 손해가 증대한 경우에, 원칙론만으로 처리한다면 타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때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소액의 배상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에 예상한 손해만에 관한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 등으로 그 뒤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에도 이러한 견지에서 후발손해(後發損害)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강론』(류완상 외, 홍문당, 1982)
『민법총칙』(곽윤직, 박영사, 1986)
『정치학』(이극찬,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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