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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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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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내용

사람은 재화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 여기서 재화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즉 물권이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규정의 전부, 즉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물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제2편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민법> 가운데서 물권법은 채권법과 더불어 이른바 재산법을 이룬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 원래 채권관계, 특히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와 같은 채권계약은 물권적 지배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의 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자는 각각 독립해서 존재하고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해진 것만 인정되며(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함), 각자가 자유로이 물권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이 점에서 계약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채권법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그 결과 채권법은 대부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나,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민법>제2편은 전부 9장을 두고 있다. 제1장은 총칙이라 하여 물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변동에 관한 원칙을 두고 있다.

그 밖의 장은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순서로 <민법>이 인정하는 여덟 가지 물권의 내용과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소유권과 같은 법률상의 원인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의 보호가 인정되는 권리이며, 우리 <민법>은 이를 일종의 물권으로 하고 있지만 실은 가장 불완전한 물권에 지나지 않는다.

소유권은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이며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 그것은 객체인 물건을 사용·수익·처분 등의 방법으로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지배를 미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도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물권법의 핵심을 이룬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타인의 물건(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지배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며, 이들을 통틀어서 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고 한다. 유치권·질권·저당권은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채권 변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이들을 통틀어서 담보물권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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