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복잡하게 나누어진 분업 사회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른 사회성원과 상호의존 내지 상호협력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각자 그 생존을 영위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회성원 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제도가 채권 내지 채권관계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고,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한쪽이 채권을 가지고 다른 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채권관계이다.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채권법은 위와 같은 채권 내지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일컫는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채권법은 <민법> 제3편의 규정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채권법은 물권법과 더불어 이른바 재산법을 이루고 있으며, 양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나, 한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회성원 사이의 상호협력 내지 상호의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자유의사의 합치인 계약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채권법의 영역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그 규정은 임의규정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물권법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며,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많다.
이와 같이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편으로 물권법은 현재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채권법은 타인의 협력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나 장차 타인의 노무(勞務)를 취득하는 데에 관한 법률이어서, 채권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물권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이 점에 있어 두 법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 제3편은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제1장은 채권 일반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數人)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8절로 되어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모두가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2장의 계약과 제5장의 불법행위이다. 제2장의 계약은 다시 1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제1절 총칙은 모든 계약에 공통해서 적용되는 성립·효력·소멸에 관한 것이고, 제2절 이하 제15절까지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任置)·조합·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화해의 14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들이 이른바 전형계약(典型契約)이며, 실제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천차만별의 계약을 그 내용의 공통점에 따라 나누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만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밖의 계약 또는 이들이 서로 혼합된 계약 등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점차 거래의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민법> 및 각종 특별법 등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법에 있어서는 신의, 성실이 강하게 요구되며,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이 강조된다. 제3장 이하에서는 법정채권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사무관리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비용상환, 손해배상 등의 법률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부당이득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한 그 반환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불법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관계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