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제2급 중앙관부의 최고책임자를 일컫는 직명이나 각 관부의 성격에 따라 임무가 달랐고, 정원이나 취임자격 규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채전(彩典)·좌사록관(左司錄館)·우사록관(右司錄館)·전사서(典祀署)·신궁(新宮)의 경우 정원이 1인, 취임자격이 17관등 가운데 11등급 나마(奈麻)에서 10등급 대나마(大奈麻)까지였고, 동시전(東市典)·서시전(西市典)·남시전(南市典)은 취임자격은 같으나 정원이 각 2인이었다.
전읍서(典邑署) 역시 취임자격은 같으나 정원이 6인이었다가 790년(원성왕 6) 양부(梁部)·사량부(沙梁部) 담당관직을 경(卿)으로 승격시키면서 4인으로 축소되었고, 공장부(工匠府)는 정원이 1인이었지만 취임자격이 10등급 대나마에서 9등급 급찬(級飡)까지로 다른 관부보다 높았다.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의 장관직은 원래 대나마였다가 759년(경덕왕 18) 감으로 개명되었으며, 시위부(侍衛府)의 장(長)은 감이었다가 681년(신문왕 1)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