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원사본. 왕명을 받들어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이봉의(李鳳儀)가 기록하였다.
조선 말기 감대청 소속 군사의 임명규정이 지켜지지 않자 이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그 규식을 정하였다. 이봉의의 서문이 있으며, 이어 8조로 나뉜 절목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중심내용은 신래(新來)와 외임(外任)에 관한 것으로, 신래는 행수(行首)의 자손 외에 새로 임관하는 시위(侍衛)를 가려뽑을 것, 외임은 궁외에서 시위들의 행동을 규제할 것, 그리고 예목(禮木) 등 이들에게 하사하는 물품을 함부로 증감하지 말고 규제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