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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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일본 무로마치시대에 중국의 명나라에 파견한 배로, 감합을 지참하고 명과의 무역에 종사한 무역선.
이칭
이칭
견명선(遣明船), 도당선(渡唐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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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감합선은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일본 무로마치시대에 중국의 명나라에 파견한 배로, 감합을 지참하고 명과의 무역에 종사한 무역선이다. 감합은 일종의 도항증명서로 감합부라고도 하였다. 일본에서 명으로 감합선이 도항한 것은 1404년부터 1547년까지 150여 년간에 걸쳐 총 17회이며, 선박의 총수는 100척이 되지 않았다. 감합선은 형식상으로는 조공선이기 때문에 일본국왕[足利將軍]이 명 황제에게 표문(表文)·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국진공선(日本國進貢船)’의 깃발을 달았다.

목차
정의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일본 무로마치시대에 중국의 명나라에 파견한 배로, 감합을 지참하고 명과의 무역에 종사한 무역선.
내용

감합선은 일종의 도항증명서(渡航證明書)인 감합(勘合)을 지참한 무역선으로 견명선(遣明船), 도당선(渡唐船)이라고도 한다. 감합은 명나라가 외국과의 통교에서 정식 조공선에 소지를 의무화한 도항증명서로 감합부(勘合符)라고도 하였다.

감합선은 명나라가 해적과 왜구를 단속하고 사무역을 금지하기 위해 발행하였으며, 1383년 섬라(暹羅), 점성(占城), 진랍(眞臘)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교부한 것이 최초이다. 일본에서 명으로 감합선이 도항한 것은 1404년부터 1547년까지 150여 년간에 걸쳐서 총 17회이며, 선박의 총수는 100척이 되지 않았다.

감합선은 형식상으로는 조공선이기 때문에 일본국왕이 명 황제에게 표문 · 공물을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국진공선’의 깃발을 달았다.

일본의 감합선 경영은 초기에는 무로마치[室町] 막부가 하였지만, 슈고다이묘[守護大名]나 샤지[社寺]가 참가하였다. 오닌[應仁]의 난(1467~1477) 후에는 사카이[堺] 상인과 결탁한 호소카와[細川]와 하카타[博多] 상인과 결탁한 오우치[大内]가 중심이 되었다.

1523년의 영파(寧波)의 난 후 1547년까지 오우치가 실권을 잡았고, 이후 폐지되어 단절되었다. 초기에는 배의 수나 인원의 제한은 없었으나 오닌의 난 이후는 배 3척, 인원 300명, 10년 1회로 제한되었다.

명에서는 자국의 상선이 자유롭게 외국에 도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일본 배가 자국에 들어올 때는 감합의 소지를 의무로 하였기 때문에 감합선에 의한 무역은 명과 일본 사이에 유일한 합법적인 무역이었다.

의의

14세기말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명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는 감합 무역이 이루졌으나, 명은 조선과의 무역에서는 예외로 하여 감합을 소지한 감합무역이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은 명과의 무역에서 감합선을 운영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단행본

田中健夫 · 石井正敏 編, 『對外關係史辭典』(吉川弘文館, 2009)
田中健夫, 『對外關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 1982)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75)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至文堂, 1961)
小葉田淳, 『中世日支通交貿易史の硏究』(刀江書院,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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