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마을 단위로 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지방 관청에 일정액의 재원을 부담하는 수취 관행.
내용
변천 사항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제역에 대한 규제가 가해졌지만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과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방 차원의 잡역은 여전히 제역의 방식으로 충당되었다. 균역법의 공급 대책도 철저히 중앙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역법 실시를 계기로 제역은 더욱 확산되었다.
대동법의 유치미(留置米) 배정과 균역법의 잡역 통제로 지방 재정의 공식화는 진전되었지만, 지방 관청은 부족한 재정을 스스로 확보해야만 하였다. 계방은 이를 배경으로 촌락 단위의 제역과 관련하여 확산되었다. 특히 18세기 들어 본격화한 재정의 중앙일원화 정책과 비총법의 실시에 따른 공동납적인 징세 방식의 전개는 계방촌의 출현과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송양섭,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계방의 출현: 제역 및 제역촌과 관련하여」(『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2011)
- 김형기, 「조선후기 계방의 운영과 부세수취」(『한국사연구』 82, 한국사연구회, 1993)
- 김우철,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 연구」(『충북사학』 4, 충북사학회, 1991)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