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병종의 하나인 아병의 보인.
내용
변천사항
아병은 수어청과 총융청 등에 약 3,000명, 각 지방의 감영에 6,0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1681년(숙종 7)에는 수어청의 아병 12초(哨)를 경청에 상번시키고 나머지를 보인으로 삼아 이들에게 쌀을 거두도록 하였다. 총융청도 6초를 입번군으로 삼고 나머지는 보인으로 하여 입번군의 양식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아영의 수효를 반으로 줄인 데 따른 도성 수비의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되었는데, 별도의 재정 지출이 없다는 이점 때문에 채택되었다. 이후 조련군이었던 아병은 물납화가 진행되면서 병력으로서의 효용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미 수미군(收米軍)으로 운영되던 아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김순남, 「16세기 지방군제의 동요: 아병의 형성배경」(『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 송양섭, 「17 · 18세기 아병의 창설과 기능」(『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2003)
주석
-
주1
: 자기에게 직접 딸린 병졸. 우리말샘
-
주2
: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우리말샘
-
주3
: 번을 섬. 또는 상번을 함. 우리말샘
-
주4
: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5
: 나라의 일에 쓸 인부의 수효. 우리말샘
-
주6
: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 우리말샘
-
주7
: 조선 시대에,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할 경우 역사에 나가지 아니한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보내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일. 우리말샘
-
주8
: 약 백 명을 단위로 하던 군대의 편제. 바로가기
-
주9
: 조선 후기에, 노동력으로 수취하던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을 현물로 대신하게 된 현상.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