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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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工政) 담당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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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工政) 담당관서.
내용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土木)·영선(營繕: 건물의 수리 등을 일컬음)·공장(工匠)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공방의 업무와 직접 연계된 관부는 공조와 그 부속아문인 상의원(尙衣院)·선공감(繕工監)·금화사(禁火司)·전연사(典涓司)·장원서(掌苑署)·조지서(造紙署)·와서(瓦署) 등이었다. 공방승지, 즉 동부승지는 6승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았으나,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특명제수되는 요직이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은대변고(銀臺便考)』
『정원고사(政院故事)』
『조선왕조행정사(朝鮮王朝行政史)』(김운태, 박영사, 1983)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임무(任務)와 직제(職制)-」(전해종, 『진단학보(震檀學報)』25·26·27합병호,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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