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의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복주(覆奏)를 관장하는 상복사(詳覆司), 율령의 조사연구를 관장하는 고율사(考律司), 형옥금령을 관장하는 장금사(掌禁司), 노비와 포로를 관장하는 장례사(掌隷司)의 4사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각 사를 다시 일방(一房)과 이방으로 나눈 8방과 금제(禁制) 및 죄수를 관장하는 형방을 합하여 9방이라고 하였다. 9방은 각 사의 고유업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능원묘를 나누어 관장하며 그 소관관사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하였는데, 일방은 정랑이, 이방은 좌랑이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