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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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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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내용

형조의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복주(覆奏)를 관장하는 상복사(詳覆司), 율령의 조사연구를 관장하는 고율사(考律司), 형옥금령을 관장하는 장금사(掌禁司), 노비와 포로를 관장하는 장례사(掌隷司)의 4사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각 사를 다시 일방(一房)과 이방으로 나눈 8방과 금제(禁制) 및 죄수를 관장하는 형방을 합하여 9방이라고 하였다. 9방은 각 사의 고유업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능원묘를 나누어 관장하며 그 소관관사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하였는데, 일방은 정랑이, 이방은 좌랑이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육전조례(六典條例)』
『추관지(秋官志)』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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