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충청도병마도절제사, 판안동대도호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02년(태종 2) 강원도병마도절제사, 이어 삼군총제에 제수되었고 1408년에 금혼령을 위배하여 외방에 자원부처(自願付處: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유배생활을 함)되었다가 곧 방면되었으나 1409년 이무옥사(李茂獄事)가 일어나자 이무의 처남인 까닭으로 연루되어 먼 곳에 장류(杖流: 杖刑을 받고 유배됨)되었다.
1410년 직첩(관직 임명장)을 되돌려 받으면서 과전도 함께 되돌려 받았다. 1415년 평안도 도안무사 판안주목사(平安道都安撫使判安州牧事)에 복직, 1420년(세종 2) 충청도병마도절제사, 1424년 판안동대도호부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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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이무 사건 연루 : 『태종실록』 18권, 1409년(태종 9) 10월 2일. "이무의 옥사에 연루되어 기밀을 누설한 유용생 등을 곤장을 때려 귀양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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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과전 회복 : 『태종실록』 20권, 1410년(태종 10) 12월 18일. "외척의 봉군을 없앴다가 다시 민무휼 등을 군에 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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