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07년(광무 11) 3월에 제정되어 내외명부에게 수여한 대한제국기의 훈장.
제정 목적
내용
1907년(광무 11) 3월에 칙령 제20호로 기존의 훈장 제도를 개정하여 나라에 공훈이 있는 여성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서봉장을 제정하였다. 서봉장은 조선시대 때 예식에서 쓰는 모자인 봉황관(鳳凰冠)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대한제국기의 훈장 중 가장 마지막에 제정되었다. 여성에게 수여하는 만큼 황후의 휘지를 받아 실행하였으며, 1등부터 6등까지 등급을 두고 공로에 따라 수여하였다.
형태는 금으로 된 재질로 2마리의 봉황이 마주하는 쌍봉형(雙鳳形)이고, 꼭지[뉴(紐)]는 구룡쌍봉관(九龍雙鳳冠) 형태이다. 1등 정장(正章)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비스듬하게 착용하는 넓은 대수(大綬)로 달고, 부장(副章)은 오른쪽 가슴에 달도록 하였으며, 2등은 왼쪽 가슴에 패침으로 달도록 하였다. 3등은 중수(中綬)로 목 아래에 달도록 하였으며, 4등부터 6등까지는 소수(小綬)로 오른쪽 가슴에 달도록 하였다.
서봉장은 순종의 계비인 순명효황후가 착용한 사진이 있다. 1908년(융희 2)에는 일본의 황후와 황태자비에게, 1909년(융희 3)에는 의창부부인 남씨 등 5명에게 훈1등을, 윤덕영 부인 김씨 등 7명에게 훈2등을 수여하는 등 주로 종친의 부인들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일본의 황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梨本宮守正] 왕의 부인에게도 수여하였다. 1910년(융희 4) 8월에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구한국훈장도(舊韓國勳章圖)』
- 『순종실록(純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 이강칠,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백산출판사, 1999)
신문 · 잡지
- 『대한매일신보』(1910. 8. 6)
- 『대한매일신보』(1910. 5. 29)
- 『대한매일신보』(1909. 11. 14)
- 『대한매일신보』(1909. 7. 22)
- 『황성신문』(1910. 5. 1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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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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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수(綬). 1등급 훈장과 건국 훈장 대통령장, 수교 훈장 흥인장의 정장(正章)을 달기 위한 띠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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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수(綬)가 없는 메달로, 정장(正章)과 함께 가슴에 다는 표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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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훈장을 목에 걸도록 만든 띠. 3등급 훈장과 국민ㆍ무공ㆍ근정ㆍ보국ㆍ산업ㆍ새마을ㆍ문화ㆍ체육ㆍ과학 기술 훈장의 2등급 훈장의 정장을 달기 위한 띠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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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가슴에 다는 작은 수(綬). 훈장 4~5등급과 포장을 달기 위한 끈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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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임금이 다시 장가를 가서 맞은 아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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