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광무 4)에 제정된 훈장 제도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반면, 서봉장은 여성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1899년(광무 3) 7월 4일에 표훈원(表勳院)이 창설되면서 이듬해인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3호로서 훈장조례가 공포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 태극장(太極章) · 자응장(紫鷹章) 등이 제정되었고, 1901년(광무 5) 4월 16일에 팔괘장(八卦章)을 추가하였으며, 1902년(광무 6) 9월 11일에는 금척대훈장 다음으로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을 추가하였다.
1907년(광무 11) 3월에 칙령 제20호로 기존의 훈장 제도를 개정하여 나라에 공훈이 있는 여성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서봉장을 제정하였다. 서봉장은 조선시대 때 예식에서 쓰는 모자인 봉황관(鳳凰冠)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대한제국기의 훈장 중 가장 마지막에 제정되었다. 여성에게 수여하는 만큼 황후의 휘지를 받아 실행하였으며, 1등부터 6등까지 등급을 두고 공로에 따라 수여하였다.
형태는 금으로 된 재질로 2마리의 봉황이 마주하는 쌍봉형(雙鳳形)이고, 꼭지[뉴(紐)]는 구룡쌍봉관(九龍雙鳳冠) 형태이다. 1등 정장(正章)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비스듬하게 착용하는 넓은 대수(大綬)로 달고, 부장(副章)은 오른쪽 가슴에 달도록 하였으며, 2등은 왼쪽 가슴에 패침으로 달도록 하였다. 3등은 중수(中綬)로 목 아래에 달도록 하였으며, 4등부터 6등까지는 소수(小綬)로 오른쪽 가슴에 달도록 하였다.
서봉장은 순종의 계비인 순명효황후가 착용한 사진이 있다. 1908년(융희 2)에는 일본의 황후와 황태자비에게, 1909년(융희 3)에는 의창부부인 남씨 등 5명에게 훈1등을, 윤덕영 부인 김씨 등 7명에게 훈2등을 수여하는 등 주로 종친의 부인들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일본의 황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梨本宮守正] 왕의 부인에게도 수여하였다. 1910년(융희 4) 8월에 폐지되었다.
훈장은 대한제국기에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여성의 공훈도 인정하도록 제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여 대상이 주로 황족이나 종친의 부인, 일본의 황족 등에 한정되어 폭넓게 시행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