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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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대의 훈장
대한제국시대의 훈장
법제·행정
제도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記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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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記章).
내용

우리나라의 훈장제도는 1900년에 「훈장조례」(칙령)를 공포하면서 최초로 훈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무등급)·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무등급)·태극장(太極章: 8등급)·자응장(紫鷹章: 8등급)의 4종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 8등급)·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무등급)·서봉장(瑞鳳章: 8등급)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무궁화대훈장령」(1949.8.13.)·「무공훈장령」(1950.10.19.)·「문화훈장령」(1951.12.22.)·「소성(素星)훈장령」(1952.1.15.)·「포장령」(1949.6.6.) 등을 종류별로 공포, 시행하여왔다. 그 뒤 제3공화국에 이르러, 각종 훈장령과 포장령을 통합한 「상훈법」(1963.12.14.)을 공포,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건국공로훈장(중장·복장·단장의 3등급)·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의 5등급)·소성훈장(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의 5등급)·근로공로훈장(명칭 없이 5등급)·수교훈장(樹交勳章: 명칭 없이 5등급)·문화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 3등급)·산업훈장(금탑·은탑·동탑의 3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뒤 개정(1967.1.16.)되어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훈장(勤政勳章)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훈장(保國勳章)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으로, 수교훈장(樹交勳章)이 수교훈장(修交勳章)으로, 산업훈장에 철탑·석탑이 추가되어 5등급으로 바뀌었다.

그 뒤 다시 개정(1970.11.17.)되어 보국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으로, 수교훈장은 광화장·흥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으로 각각 정하여졌다.

그 뒤(1973.1.25.) 또다시 개정되어 문화훈장(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새마을훈장(자립장·자조장·협동장·근면장·노력장)·체육훈장(청룡장·맹호장·거상장·백마장·기린장)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됨으로써 상훈제도가 완비되었다.

1988년 8월 5일에 또다시 「상훈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1990년 1월에는 「상훈법」제11조를 개정하여 건국훈장 3등급을 5등급으로 하여 건국훈장애국장·건국훈장애족장을 추가하였다. 2001년 4월 상훈법 제9조를 개정하여 과학기술훈장을 추가하였다.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훈장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는 훈장과 포장을 포함하고 있다.

훈장의 서훈기준(敍勳基準: 훈공 등급에 따라 훈장을 내리는 제도)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해서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의 추천은 부·처·청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서 추천한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훈장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상훈심의회를 두고 있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 목에 거는 훈장)과 대수(大綬: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의 훈장을 몸에 달 때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수(끈))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고, 기타훈장은 1등급은 대수, 2·3등급은 중수(단,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만은 대수), 4·5등급은 소수(小綬)로 되어 있다. 또한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이 있으나, 3등급 및 4·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포장은 소수이며 정장·약장 및 금장이 있다.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수(傳授)할 수 있고, 훈장에는 부상(副賞: 금품 또는 연금)을 병수(倂授)할 수 있다.

훈장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예 이외의 어떠한 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에 한하여 종신(한평생) 패용(훈장이나 명패 등을 몸에 닮. 또 그 훈장이나 명패 따위)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재교부받을 수 있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몰수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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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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