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설립목적
하지만 정부는 “왜정시대의 애국반(愛國班)은 상의하달을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반은 하의상달을 위한 조직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반을 단위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방범반을 조직할 것이며, 구청직원을 파견하는 정례 ‘국민반상회’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국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국민반 운영이 ‘행정별동대’ 혹은 ‘관제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집중 추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전국경찰국장회의에서는 “국민반을 중심으로 경찰 정보망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자유당정권이 국민반의 운영을 통해 1958년의 선거를 대비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기능과 역할
자유당정권의 의도는 1958년 말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본심을 드러냈다. 시 · 읍 · 면장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지방행정기관의 장(長)도 임명제로 고치며, 국민반 역시 법제화하려는 의도였다. 이와 같은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1960년의 3·15 부정선거가 치러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1950년대 국가권력과 행정말단기구: 국민반을 통한 감시와 동원」(김학재, 『역사연구』14, 역사학연구소, 2004)
- 「도시의 일상을 통해 본 주민동원과 생활 통제: 경성부의 애국반을 중심으로」(이종민,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혜안, 2004)
- 「이승만 정권 초기 일민주의와 파시즘」(서중석,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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