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단은 향보단(鄕保團)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향보단은 1948년 5 · 10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협조기관'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관할지역 경찰서장이 단원을 실질적으로 인솔하였고, 민폐가 심했다.
향보단은 우익테러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거 직후인 5월 25일 해산 조치되었지만, 같은 해 6월에 민보단이 조직되어 경찰의 보조단체로 활동하였다. 민보단 역시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신문기사는 “당국의 명령으로 해산된 지도 이미 오래된 ‘향보단’이 이번에는 ‘민보단’이란 이름으로 횡행하여 기부강요를 하여, 사회의 비난이 자자하다. 즉 기자에 대한 테로사건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종전과 같이 자위와 테로 방지, 외래 불순분자 침입 방지 등 명목을 내걸고, 경비를 갹출하라고 동민에게 강요하고”(『조선일보』1948년 6월 6일자)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내치안 사정은 약간의 틈도 용허치 않는 바이며, 더구나 공산계열의 악질분자들은 우리 정부를 일조에 전복하려고 책동과 음모를 치열히 전개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과거 군정시대보다도 금후의 치안사정은 더욱 중대하고 또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날로 늘어가는 도난사건과 적구배(赤寇輩)의 파괴음모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금번 상사(上司)의 승인과 서울시장의 협조 아래 각 동단위로 민보단을 조직”(『한성일보』1948년 10월 19일)하였다는 기사가 민보단의 역할과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
1949년 10월경의 민보단원이 4만여 명을 헤아렸는데, 단원들의 전횡과 폭력적 월권행위로 말미암아 여론의 악화에 직면하였다. 이에 1950년 4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이 해산 의사를 밝혔고, 5 · 30 총선거 후인 7월 2일 해산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대한청년단특무대’로 개편되어 이승만정부 독재정치의 전위역할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