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51년 한국전쟁 전시예산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규모, 수확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한 기구.
개설
이는 토지의 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의 현물로 징세하는 ‘물납제(物納制)’의 시행을 의미하였다. 곡물 수익에 대하여는 ‘현물세(現物稅)’로 하고, 특수작물이나 대지(垈地)·염전·광천지(鑛泉地)·연못·잡종지(雜種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사찰지(寺刹地)·교회지(敎會地)·공원 등의 임대수입은 ‘금납제(金納制)’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토지수득세율은 15∼20%였는데, 이는 ‘지독한 고율징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용
임무는 관할구역 내 토지수확량의 변동 및 납세의무자의 이동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수확량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주작물이 바뀌지 않는 한, 3년간 과표(課標)를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의 식량수급정책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집량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하부단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 「1950년대 국가의 농업정책과 농촌 계급구조의 재구성」(김동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 『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이대근, 까치, 1987)
- 『경제년감·1955년판·』(한국은행,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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