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전시예산에 충당할 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보 방안으로서, 1951년 9월 재정법(財政法)과 임시토지수득세법(臨時土地收得稅法)이 제정되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은 “6·25사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징세를 물납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토지의 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의 현물로 징세하는 ‘물납제(物納制)’의 시행을 의미하였다. 곡물 수익에 대하여는 ‘현물세(現物稅)’로 하고, 특수작물이나 대지(垈地)·염전·광천지(鑛泉地)·연못·잡종지(雜種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사찰지(寺刹地)·교회지(敎會地)·공원 등의 임대수입은 ‘금납제(金納制)’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토지수득세율은 15∼20%였는데, 이는 ‘지독한 고율징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시행을 위한 기구로, 세무서 단위로 시·읍·면과 리·동에 농지조사위원회와 그 분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는 리․동별로 1명씩의 위원을 두었는데, 위원(임기 3년)은 시·읍·면장의 추천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임명하였다.
임무는 관할구역 내 토지수확량의 변동 및 납세의무자의 이동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수확량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주작물이 바뀌지 않는 한, 3년간 과표(課標)를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의 식량수급정책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집량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하부단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