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1년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하여 농어촌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였던 사업.
개설
박정희 의장이 방미(訪美) 시 지적했듯이, “농민은 부득이 입도선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농촌의 고리대는 1년에 10할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써 한국의 농촌은 적년(積年)의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안정된 농촌부흥의 기틀이 마련된 것”(『국민보(國民報)』1961년 11월 15일)이라는 기사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군사정부가 민심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과, 향후 경제재건을 통한 사회안정 노력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내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이대근, 까치, 1987)
- 「1·2차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의 문제점」(山本剛土, 김성환·김정원·허버트 P. 빅스 외, 『1960년대』, 거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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