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 · 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부는 5월 25일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발표하였고, 6월 10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과 함께,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표하였다. 군사쿠데타 성공 후 미처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과, 함께 공포된 법안들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는 군사정부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이 안고 있는 빚 부담을 경감하는 일을 급선무로 꼽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박정희 의장이 방미(訪美) 시 지적했듯이, “농민은 부득이 입도선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농촌의 고리대는 1년에 10할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써 한국의 농촌은 적년(積年)의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안정된 농촌부흥의 기틀이 마련된 것”(『국민보(國民報)』1961년 11월 15일)이라는 기사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군사정부가 민심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과, 향후 경제재건을 통한 사회안정 노력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농어촌고리채 및 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1961년 5월 25일 이전의 채무 중에서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고, ②원금이 세대 당 1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리(里) · 동(洞)의 정리위원회에 신고하고, ③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을 교부한다. ④농업금융채권은 연리 20%로, 그 중 8%는 국가 부담이고, 나머지 12%는 채무자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부담한다. 그 조건은 1년 거치 4년 상환, 그러나 액면 1,000원 이하는 1년 이내로 한다는 요지였다.
‘농어촌고리채 및 정리사업’같은 중농정책(重農政策)은 복잡한 농촌금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 조속하고 가시적인 경제재건의 효과가 필요했던 군사정부로서는 공업 부문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 현실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