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제국기인 1902년(광무 6) 9월에 대훈위 훈장으로, 금척대훈장 다음에 수여하도록 제정한 훈장.
제정 목적
내용
1907년(광무 11) 1월에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에게 처음 수여하였으며, 10월에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등 주로 종친에게 수여하였다. 같은 해에 일본 특사 궁내 대신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일본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등에게 수여하였다.
1908년(융희 2)에는 시종원경 민병석(閔丙奭)과 순정효황후의 부친인 해풍부원군 윤택영(尹澤榮)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1909년에는 통감부 자작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등에게 수여하였다.
이화대훈장을 받은 자가 특지로 수여받는 훈장이었으나 주로 종친, 친일 관료, 일본 특사, 통감 등에게 수여하였으며, 수여한 수효가 많지 않았다. 1910년(융희 4) 8월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구한국훈장도(舊韓國勳章圖)』
- 『순종실록(純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 이강칠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백산출판사, 199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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