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형으로, 궁내부 대신, 육군 부장 등을 역임한 왕족·관료·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해 12월, 이미 7월에 청나라에 호송되어 톈진[天津] 보정부(保定府)에서 감금생활을 하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였다. 이듬해 3월 일시 귀국하였다가 5월 다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봉양하였고, 1885년 4월 귀국 후 다시 세 번째로 청나라에 가서 8월 흥선대원군이 환국할 때 배종하였다. 그 뒤 약 10년간 운현궁에서 칩거하였다.
1894년 6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정하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동문사 당상 경리사(同文司堂上經理事)가 되었다가 제1차 김홍집 내각(金弘集內閣) 때 궁내부 대신이 되었다. 1895년 8월 을미사변 후 제3차 김홍집 내각에서 다시 궁내부 대신을 맡았고, 총호사(總護使)를 겸하였다. 1900년 5월 완흥군(完興君)에 책봉되었고, 순종 즉위 직후인 1907년 9월과 10월에 각각 대훈이화대수장(大勳李花大綬章)·서성장(瑞星章)을 받았으며, 11월 육군 부장(陸軍副將)이 되었다. 이 무렵 보빙대사(報聘大使)로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동화대수장(桐花大綬章)을 받았다. 1908년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으로 참여하였고, 1909년 대한제국의 대훈금척대수장(大勳金尺大綬章)을 받았으며, 1910년 6월 한일합병 실행 추진단체인 대한평화협회의 총재에 선임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15일 흥친왕(興親王)에 봉해졌고, 1910년 8월 22일 총리대신 이완용 등 8명과 함께 황족대표로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이 일로 인해 당시 미주 한인 언론으로부터 ‘9적’에 지목되어 지탄받았다. 8월 24일에는 순종의 명에 의해 이희(李熹)로 개명하였다.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 발효와 같은 날 일본 천황의 ‘조칙’에 의해 ‘이희공(李熹公)’에 봉해졌다. ‘공위(公位)’는 식민지 조선에만 존재하였던 특별한 제도로, 공위를 받은 자는 일본 황족의 예우를 받고 전하의 경칭이 붙여졌다. 또한 궁중 석차에서는 일본에서 왕의 하위와 공작의 상위에 자리하였으며, 그 예우는 후대에 세습되었다. 이듬해 191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 출석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83만원의 은사공채권을 수령하였으며,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2년 9월 9일 사망하여 그의 공위는 9월 25일 아들 이준용이 세습하였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대한계년사』 제9권(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 소망출판, 2004)
- 「일제강점 전후 한국 황실 친인척의 행적과 일제의 우대」(최재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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