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

이재완
이재완
법제·행정
인물
대한제국기 종정원경, 궁내부대신, 승녕부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 종친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순칠(舜七), 석호(石湖)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55년(철종 6) 12월 5일
사망 연도
1922년 8월 11일
본관
전주(全州)
출생지
경기도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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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기 종정원경, 궁내부대신, 승녕부총관 등을 역임한 관료. 종친 ·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순칠(舜七), 호는 석호(石湖)이다. 남연군의 차남이자 흥선대원군의 중형(仲兄)인 흥완군 이정응(李晸應)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자작 이재곤의 친형이다. 『조선귀족약력』에서 그를 ‘이태왕 전하의 종형(從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종황제의 사촌형이라고 표기하였지만, 1855년생인 그는 1852년생인 고종에 비해 3년 연하이기 때문에 종형이 아니라 종제(從弟)가 맞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55년 12월 5일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하였다. 1875년 4월 별시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그해 6월 승정원 가주서가 되었고, 1876년 4월 예문관 검열을 거쳐 1877년 8월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1880년 2월 이조 참판, 5월 홍문관 부제학, 1881년 8월 도승지에 임명되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 때에는 개화당(開化黨) 내각의 병조 판서가 되었지만, 개화당 정권 붕괴 직후인 10월 20일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1885년 4월 형조 판서, 5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1886년 1월부터 홍문관 제학, 한성부 판윤, 형조 판서, 이조 판서, 예조 판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거쳐 1894년 6월 의정부 좌참찬에 임명되었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5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고, 아관파천 직전인 1896년 1월부터 대한제국 선포 직후인 1898년 1월까지 종정원경 겸 귀족원경으로 재임하였다. 이후 다시 궁내부 특진관과 홍문관 학사, 종정원경에 임용되었다가 1899년 6월 궁내부 대신이 되어 종정원경을 겸하였다. 1899년 9월에는 완순군(完順君)에 봉해졌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1902년 7월 궁내부 대신으로서 평식원(平式院) 총재를 겸임하였고, 1903년 3월 대한철도회사 사장을 맡았으며, 1904년 1월부터 다시 궁내부 대신에 임명되었다. 1905년 10월 주식회사 공립한성은행장에 취임하였다. 이들 경력과 관련하여 『조선귀족약력』에는 “씨는 학식이 높고 명망이 높아 이태왕 전하의 신임이 두터우므로, 1899년경 경성 주재 일본공사관부 무관(武官) 노즈[野津] 대좌는 일찍이 이에 착안하여 일한외교의 친밀을 도모하기 위하여 씨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개인적으로 친교를 맺고 자주 왕래하여 (……) 이후 일한 외교상의 커다란 효과를 올렸다. 즉,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을 발행하여 전 조선에 통용시킨 것도 이 사람이고, 현재의 경성의 대은행인 한성은행(漢城銀行)의 기안도, 한국의 도량형(度量衡)을 일본과 일치시킨 것도, 경의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준 것도, 영남지선(嶺南支線) 철도 부설권을 제일은행에 준 것도 모두 이 사람이었다. 실로 일본에 대한 공로가 커서 노즈 무관의 활동 또한 경탄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904년 9월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한국 내에서 반일정서가 고조될 때 이를 완화시키고 한일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일본인과 한국인 유력자들과 함께 ‘대동구락부’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았다. 1905년 1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전권대사 방문과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보빙사(報聘使)로 일본을 방문하여 1906년 1월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받았다. 1906년 7월 식산장려회사 총무장에 취임하였고, 1907년 4월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명되었으며, 8월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이 되었다. 1908년 11월 전국의 산림 측량 및 산림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던 대한산림협회를 발기하고 총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09년 7월 일본국 황태자가 1907년에 한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방문 당시 편의를 제공하거나 환영 행사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일본 정부가 수여하였던 황태자도한기념장을 받았다.

일제 강점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발표된 후작 작위 수여 대상자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고 1910년 10월 7일 총독부에 출석하였으며, 12월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육군 중장의 예우와 함께 부속 무관을 배정받았다. 1911년 1월 13일 총독부 정무총감실에 출석하여 33만 6천원의 은사공채권을 받았고, 같은 해 2월 22일 총독관저에서 열린 작기 본서 봉수식(爵記本書奉授式)에 참석하였다. 또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1913년 5월 6일 용산 일본군사령부에서 열린 한국병합기념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기념장을 수령하였다. 1912년 12월 정4위에 서위(敍位)되었고, 1918년 12월 20일 종3위에 승서(陞敍)되었다. 1915년 9월 ‘시정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경성협찬회에 특별유공회원으로서 금전을 기부하였고,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9년 1월 고종의 장의(葬儀) 고문으로 행장 제술원(行狀製述員)에 임명되었다. 1922년 8월 11일 사망하였고, 10월 20일 아들 이달용(李達鎔)이 후작의 작위를 세습하였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조선귀족약력』(『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일제강점 전후 한국 황실 친인척의 행적과 일제의 우대」(최재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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