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대한제국 순종의 장인으로 조선의 마지막 부원군이며, 순정효황후의 친정아버지이자 윤덕영의 동생이다.
가숙(家塾)에서 수학하고, 1899년 시강원 시종관에 임명되어 비서원승, 영친왕부령 겸 혜민원 총무, 영친왕부 총판, 법무협판, 지돈령사사, 육군 참장·부장·찬모관을 역임했다. 1906년 딸이 순종의 둘째 부인으로 간택었고, 1907년 황후가 되자 해풍부원군에 봉해졌다. 1908년 1월 기호흥학회 찬무부 특별주무원, 10월 특별찬성회원을 맡았으며, 이해 2월 대동학회 회원, 9월 상공근무사 찬성장, 10월 일본적집자사 특별위원, 11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 1904년 4월 경제연구회 총재로 활동했으며, 7월에는 광부구제회를 조직했다.
일제강점 직후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따라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9월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의 후작 이사를 맡았다. 1913년 7월 조선임업조합 보식원 간사, 1915년 1월 시정 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8월 가정박람회 고문, 1917년 10월 불교옹호회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1920년 엄청난 부채와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중국으로 망명, 베이징에 체류하다가, 1935년 10월 객사하였다. 1907년 태극장(太極章), 대훈이화대수장(大勳李花大綬章), 1908년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 1909년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받았다.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17년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
윤택영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1: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478∼49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