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법무협판, 지돈령사사, 육군 참장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일제강점 직후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따라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9월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의 후작 이사를 맡았다. 1913년 7월 조선임업조합 보식원 간사, 1915년 1월 시정 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8월 가정박람회 고문, 1917년 10월 불교옹호회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1920년 엄청난 부채와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중국으로 망명, 베이징에 체류하다가, 1935년 10월 객사하였다. 1907년 태극장(太極章), 대훈이화대수장(大勳李花大綬章), 1908년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 1909년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받았다.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17년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
윤택영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1: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478∼49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1: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동아일보』(1920.6.30·1928.2.29·1935.10.24)
- 『조선총독부관보』(1910.1012· 1917.6.19)
- 『매일신보』(1910.10.7)
- 『기호흥학회월보』(제1호, 1908.8; 제5호, 1908.12)
- 『황성신문』(1908.4.18)
- 『대동학회월보』(제1호, 1908.2)
- 『조선신사대동보』
- 『조선신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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