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는 농상공부 대신, 군부대신 서리, 이왕직 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58년(철종 9)에 태어나 1927년에 사망했다. 1879년 무과에 급제하고 운봉 현감, 서산 군수,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김홍집 내각에서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귀국 후 탁지부와 농상공부 대신을 역임했다. 대한제국기에는 안경수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는데, 이후 재임용되어 중추원 고문, 동양척식회사 부총재 등을 지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일본 정부의 남작 작위를 받았다.
1858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호는 만암(滿庵) · 포암(蒲庵)으로 민준호(閔峻鎬)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세가 빈한한 가운데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
1879년 4월 무과에 급제했으며, 1883년 운봉 현감, 서산 군수, 황해도 병마절도사, 평안도 병마절도사, 상주 목사를 지냈다. 갑오개혁 후 1895년 7월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자 궁내부 회계원 출납사장(出納司長)에 임명되었으나 곧바로 조사시찰단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귀국 후 1896년 충주부 관찰사에 임용되어 육군 참장, 군부 협판, 경무사, 육군 부장, 육군 대신, 탁지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등을 역임했다. 1899년 김필제 · 안경수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다.
1904년 3월 육군 부장에 재임용되어 육군 대신, 군제 의정관, 탁지부 대신, 탁지부 대신, 표훈원 의정관,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05년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했으며, 1906년 현성의숙 교장,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 1907년 인쇄공업조직회사 사장, 1908년 북부관진방회 평의장 · 동양협회 경성지부 회원 ·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 · 대한산립협회 명예회원 ·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등으로 활동했으며, 1909년 제지회사와 활민원, 1910년 수산합자회사 · 대륙합자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1904년 태극장, 1905년 팔괘장을 받았고, 일본정부로부터는 1905년 욱일장, 1909년 황태자도한기념장을 받았다.
일제강점 이후 1910년 10월 일제침략에 협력한 공로로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2만 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1년 3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1915년 시정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및 특별회원, 1917년 친일불교단체 불교옹호회 평의원, 1919년 경성교풍회 고문, 1920년 경기도 평의회 관선평의원, 1921년 대정친목회 대표이사 및 회장, 1922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 1923년 이왕직 장관 등으로 일제 지배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으며, 1927년 욱일동화대수장을 추서받았다.
민영기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 · 9 · 13 · 18 · 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04∼640)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