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상업회의소 ()

근대사
제도
1915년 7월 14일 공포된 제령 제4호 조선상업회의소령과 같은해 8월 1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78호와 제79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설립된 경성의 경제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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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5년 7월 14일 공포된 제령 제4호 조선상업회의소령과 같은해 8월 1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78호와 제79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설립된 경성의 경제인 단체.
개설

서울 시전 상인들과 일본인들이 인원과 자본의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각각 상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일제는 조선 지배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업회의소령을 공포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의 상업회의소를 통합하고 의법단체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이를 통해 지방경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독하고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경성상업회의소도 서울 경제인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의법단체였으나, 실제로는 일제가 서울의 경제인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여 일본 경제인들의 이익을 구현하게 하는 통로로 기능하였다.

내용

조선총독부는 지방 상업회의소를 통해 지방 경제를 장악하려 하였다. 1915년 7월 14일 제령 제4호 조선상업회의소령을 공포하였고, 8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78호와 제79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들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와 한국인들의 '경성상업회의소'가 통합되어 1915년 12월 지방단위 법인으로 '경성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1915년 12월 인가된 경성상업회의소의 정관과 의사세칙에 따라 조직은 회두와 부회두로 구성되는 역원회, 회비의 액수 따라 구분되는 1급 평의원과 2급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로 이루어졌다. 역원과 회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회원 자격은 지구 내에 영업소나 사업소는 가진 사람과 법인으로 정했으며, 회원은 법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창립총회 시 경성상업회의소는 회두 1인(原田金之祐)과 부회두 2인(西村道彦, 趙鎭泰) 30인의 평의원(일본인 24인, 조선인 6인)과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44년 10월까지 12대가 이어졌으나 회원과 평의원의 규모는 변동이 심했다. 특히 한국인 회원은 매회 1/3은 넘지 못하였고 그 비중은 점점 적어졌다. 그 결과 경성상업회의소는 일본인들이 주도하였으며, 제5대(1923. 12∼1925. 12.)에 보궐선거로 회두에 선출된 토목업자 渡邊定一郞은 제8대까지 회두를 지내 1920년대 서울에 있던 일본인 토목업자들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후 제령 제94호 조선상공회의소령과 부령 제95호 동 시행령이 1930년 11월 공포됨에 따라 임의단체 '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는 1932년 1월 1일 공법인 '조선상공회의소'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경성상업회의소'는 경성지방 상공회의소로 '조선상공회의소'의 일원이 되었으며, 명칭도 '경성상공회의소'로 바뀌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한 조선총독부는 1944년 8월 제령 제 30호 조선상공경제회령과 조선총독부령 제300호와 301호로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인 도(道)를 중심으로 반관반민의 단체인 상공경제회로 개편되었고, 경성상공회의소도 경성상공경제회로 전환되었다.

경성상업회의소의 주요 사업은 총독부의 상공업 정책에 관해 건의하거나 진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였고, 조사와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간행사업을 전개하였다.

1916년 1월부터 경성상업회의소 월보인 『경제월보』를 발간하였으며, 통권 24호까지 간행하였다. 1918년 1월부터는 『조선경제잡지』로 개칭하여 발간하였으며, 『조선경제잡지』는 제25호로 시작하여 1932년 1월 제193호까지 발간하였다. 1932년 2월부터 『경제월보』로 개칭하면서 본격적인 잡지로 발전하였다.

경성상공회의소 시절에는 경성상공회의소 『통계연보』, 『조선회사표』, 『경성상공명감』, 『경성에 있어서의 공장조사』, 『조선산업경제편람』, 『경성상공회의소 사업성적보고서』, 경성상공회의소 상담소 소보 등을 정기적으로 간행하였고, 1920년대 중반이후 서울지방 경제에 관해 활발한 간행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무소를 위한 건물 건축에 노력하여 1917년 9월부터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조선총독부가 부지를 무료로 빌려주고 약 13만 3천원의 건축비를 마련하여 1920년 7월서울 소공동에 경성상업회의소 건물을 마련하였다. 이후 1934년과 1937년 건물을 증축하였다.

변천과 현황

외국 상인과 보부상에 대응하여 종로의 시전상인들은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를 결성하였다고 하나 알려진 바가 없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공포된 '상무회의소규례'에 따라 1896년 '한성상무회의소'가 설립되었으나 규례를 만든 정권이 실각하면서 폐지되었다. 화폐개혁으로 금융경색을 겪던 종로 시전상인들은 1905년 7월 '경성상업회의소'를 결성하고 구제책과 통감부 정책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1886년100여 명 남짓이던 한성 일본인들은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를 설립하였고, 1904년에는 일본 상업회의소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경성상업회의소'와 '경성일본인상업회의소'는 1915년 7월 공포된 조선상업회의소령에 따라 해산하고 1915년 12월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참여하는 '경성상업회의소'를 다시 결성하였다.

이후 공업부분이 성장하면서 1930년 '조선상공회의소령'이 공포되었고, 1932년 1월 1일을 공법인 '조선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이에 '경성상업회의소'는 명칭을 '경성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상공회의소'의 지방단위로 편입되었다.

전시경제체제 하에서 조선총독부는 1944년 8월 제령 제30호 '조선상공경제회령'과 조선총독부령 제300호와 301호로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해산되고 도(道)를 중심으로 반관반민의 단체인 상공경제회로 개편되었고, '경성상공회의소'도 '경성상공경제회'로 전환되었다.

'경성상공경제회'는 1945년 9월 미군 주둔으로 폐지되었다가, 1946년 9월서울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성상공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되었다. 이후 '서울상공회의소'로 불렸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이전부터로 보인다. 1952년 12월 상의법이 공포되었고, 1953년 9월 대통령령 시행령이 공포되어 상공회의소는 의법단체가 되었다. 이후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의를 비롯하여 조사활동, 조합과 단체의 결성, 상공업 진흥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일제강점기 지방 상업회의소들은 법령에 따라 기존의 임의 단체를 해산하고 의법 단체로 통합된 상업회의소를 창립하였으나 사실상 일본인 상업회의소에 조선인 상업회의소를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 총독에게 각 상업회의소의 임원과 평의원 특별평의원의 선임과 해임 인가권, 민족별 선임 비율, 상업회의소의 정관과 예산 그리고 경비 부담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상업회의소 운영은 일본인들이 장악하였고, 경비부담은 법으로 강제하면서 상업회의소는 지방경제의 중심체로 성장하여 일본인 중심의 지방 경제 체제가 공공해졌다.

참고문헌

『약진 지 조선 전선상공회의소발전사(躍進 之 朝鮮 全鮮商工會議所發展史)』(전중시지조 편, 부산일보사, 1935)
『경성상공회의소25년사(京城商工會議所25年史)』(사방박 편, 경성상공회의소, 1941)
『상공회의소 90년사』상 (서병규 편,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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