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대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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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00년 4월 칙령 제13호로 제정된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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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0년 4월 칙령 제13호로 제정된 훈장.
내용

훈등은 대훈위에 속하고 무등이며 태극장(太極章) 위에 있어, 문무관 중 태극1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공을 세웠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하였다.

훈장의 형태는 정장(正章)과 부장(副章)으로 구분된다. 정장의 장(章 : 문채)은 금질(金質)이고 지름이 2촌5분이며, 그 중앙의 태극은 청홍색이다. 광선(光線)은 이중홍백색이고 이화(李花)는 백색이다.

그리고 꼭지[鈕]는 금질에 이화이엽(李花李葉)형인데, 꽃은 백색이고 잎은 녹색이며, 고리[環]는 금질에 정원형(正圓形)인데, 수(綬)는 대수(大綬)이고 너비는 3촌8분으로 붉은색 바탕에 황변직(黃邊織)이다.

또한, 부장의 장은 금은질(金銀質)로 지름이 3촌이며, 그 가운데 문채는 정장과 같으나 다만 뒷면에 은질 패침(佩針)이 달려 있는 것이 다르다. 패용시 정장이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로 드리우게 되어 있는 데 반하여, 부장은 왼쪽가슴 밑에 달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대한법규유찬(大韓法規類纂)』
『관보(官報)』
『고문화(古文化)』 7(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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