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년 3월 청동으로 제조한 것으로, 전체지름은 61㎝이다. 정중(正中) 채받이에는 지름 19㎝의 삼파문(三巴文)이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고, 21㎝ 떨어진 주위 변은 점차 모를 재면서 5㎝의 운두를 세워 마무리하였다.
또한 그 변 중앙에는 세로로 ‘三道大中軍司令船勝戰金鼓入重十三斤萬曆十四年丙戍三月日造(삼도대중군사령선 승전금고입중30근 만력14년 병술3월일조)’라 음각되어 제조시기와 소속, 그리고 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예로부터 금고는 군사행동에 있어 꼭 갖추어야 할 장비로, 이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군례조(軍禮條)나 1450년(문종 1) 6월에 간행된 『진법(陣法)』에서도 “운회(韻會)에 군행(軍行)의 정(鉦)과 탁(鐸)은 금(金)이라고 한다”라 하였고, 또 『석명(釋名)』에는 “금(金)은 금(禁)으로서, 전진이나 후퇴(後退)를 금지(禁止)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1603년(선조 36)에 함경도도순찰사(咸鏡道都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이 저술한 『진설(陣說)』 중군금고조(中軍金鼓條)에서도 “금고로 명령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군중(軍中)의 이목(耳目)을 분명히 살펴서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와 같이 금고는 군사활동에 전진이나 후퇴, 그리고 이목집중과 혼란방지를 위한 군사필수장비로 널리 활용하였다.
이 국가유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금고”의 표면에 새겨진 명문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상이하고, 제작방법, 형태 및 재질성분 등에 대한 금속공예와 보존 과학 분야 조사에서 이 금고가 국가지정문화재(현, 국가지정문화유산)로 가치가 없다고 판명되어, 1986년 3월 14일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번호가 2008년 10월 17일자로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