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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완구(碗口)에 사용된 포탄(砲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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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완구(碗口)에 사용된 포탄(砲彈).
내용

재료는 화강석으로 박[瓢]과 같이 둥글게 다듬어 완구로 발사, 공수성(攻守城) 또는 인마(人馬) 살상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제원과 발사요령을 『융원필비(戎垣必備)』 단석조에 의하면 별대완구용(別大碗口用)은 수마석(水磨石) 120근(斤)을 발사할 경우 화약 40냥에 격목(檄木)의 길이 7촌 5분, 지름 6촌 5분이며 사거리는 400보에 이르고, 대완구용(大碗口用)은 수마석 45근에 화약 35냥, 격목의 길이 5촌 2분인데 사거리는 500보이며, 중완구용(中碗口用)은 수마석 35근에 화약 35근, 격목길이 4촌 4분, 지름 3촌 5분으로 사거리는 500보에 이른다고 하였다.

특히, 단석은 완구창제 당시부터 사용되었고 그 뒤 선조 때 화포장 이장손(李長孫)이 비격진천뢰를 창제한 뒤로는 이와 함께 병용되었으며, 더욱이 완구는 육전뿐 아니라 해전에서도 사용하였으므로 단석 역시 국방과학기술문화 유산으로 가치있는 사료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융원필비(戎垣必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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