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45년(헌종 11) 제작된 공수성용(攻守城用)의 화포(火砲).
내용
이는 통신정중에 1조, 그리고 통신과 약실(藥室) 계선(界線)을 연하여 통신쪽으로 3조, 약실 쪽으로 2조가 각각 시조되었고, 손잡이는 통신과 약실을 연하여 통신쪽의 길이는 18.4㎝이고, 약실쪽의 길이는 22.2㎝로 두 개가 설치되어 이동과 포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였다.
약실 손잡이 끝부분 좌우에는 선혈(線穴)이 지름 0.6㎝ 규격으로 두 곳이 뚫려 있는데, 좌측선혈은 예비선혈로 발사과정에서 오른쪽 선혈의 유사시에 대비한 것이다. 포미는 직각원형으로 지름 28.8㎝로 마무리하여 표면에는 세로로 다음과 같은 명문(銘文)이 음각(陰刻)되었다.
‘道光 二十五年乙巳八月 日 訓鍊都監磚洞 趙等內別備 監董前兵使 任泰瑛 監董嘉義 原豐 別有從前營將 姜興五 燒爐匠邊首 柳喜俊 水鐵匠邊首 金亨業 大碗口二座 重各五百三十斤 玄字銃筒 重一百六十斤 黃字銃筒 重一百三十斤’
‘도광 25년을사8월 일 훈련도감전동 조등내별비 감동전병사 임태영 감동가의 원풍 별유종전영장 강흥오 소로장변수 유희준 수철장변수 김형업 대완구2좌 중각530근 현자총통 중160근 황자총통 중130근’
이 대완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문헌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문화 유산으로 높이 평가, 인정된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 『융원필비(戎垣必備)』
- 『한국의 화포』(이강칠, 군사박물관,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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