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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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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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
내용

구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자치구만 해당된다.

1997년 현재 자치구의 총수는 65개로 서울특별시에 25개, 부산광역시에 15개, 대구광역시에 7개, 인천광역시에 8개, 광주광역시에 5개, 대전광역시에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구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된다.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 2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자치구 의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참고문헌

『행정구역개편백서』(내무부, 1995)
집필자
김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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