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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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의 협력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
이칭
이칭
이카오(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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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민간항공의 협력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
내용

이카오(ICAO)로 약칭된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1986년 1월 현재 15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다카르), 유럽지역(파리), 아시아·태평양지역(방콕), 동부아프리카지역(나이로비), 중동·북부아프리카지역(카이로), 북아메리카·카리브해역(멕시코), 남아메리카지역(리마) 등 세계 7개 지역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결기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이사회,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두고 있다. 한편, 분야별로 6개 위원회, 즉 항공위원회·항공운송위원회·법률위원회·재정위원회·공동유지위원회 등이 있으며, 사무총장과 5개국(항공항행국·항공운송국·법무국·기술지원국·총무국)으로 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 기구는 유엔 산하기구로 「유엔 전문기관의 특전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나라는 1952년 12월 11일에 가입했으며, 이 기구 총예산의 0.59%(1986년도 17만 7731달러)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가 지원하는 민간항공기술훈련원을 1984년 9월에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1978년 4월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소련 무르만스크에 비상착륙했을 때 조종사와 승객을 송환하기 위해 즉각 중재에 나섰으며, 1983년 9월 1일 소련군용기에 의한 대한항공여객기피격사건(269명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대소규탄의 즉각적인 성명과 수색, 구조업무를 위한 사고처리를 관련 각국에 독려했으며,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삽입하도록 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임기 3년의 Part Ⅲ 이사국을 6연임하고 있다.

참고문헌

외교부 홈페이지 ICAO 이사 6연임 성공 보도자료(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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