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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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국제중재를 위한 국제의원회의로 창립되어 1894년 국제의원연맹으로 개칭된 각국 의원의 친목단체(Inter-Parliamentary Union, I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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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9년 국제중재를 위한 국제의원회의로 창립되어 1894년 국제의원연맹으로 개칭된 각국 의원의 친목단체(Inter-Parliamentary Union, IPU).
내용

1886년 영국 하원의원 크레머(Cremer,W.R.)와 프랑스의 국민의회의원 파시(Passy,F.)의 공동발의에 따라 그 해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프랑스의 파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발족되었다.

이 때는 ‘국제중재를 위한 국제의원회의’라고 명명하였으나, 1894년에 국제의원연맹으로 개칭하고 상설기구로 발전되었다.

이 연맹의 목적은 각국 의원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의회제도를 확립, 발전시키며, 국제연합의 목적을 지지함으로써 국제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각국 의원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① 의회가 주권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구성될 것, ② 의회 내에 의원단을 구성할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국제의원연맹 회원 자격의 적격여부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에서 가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오늘날 의회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국제의원연맹에 가입하고 있어서(2000년 12월 현재 141개국) 이 연맹은 실로 국제연합총회에 버금가는 의회기구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연맹에는 총회·이사회·집행위원회·연구위원회 및 사무국 등 5개 기관이 있다. 이 연맹은 창설목적인 국제평화를 위한 협력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회·인권 및 군축 등 국제적으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제연합과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의회제도의 강화를 위한 목적실현을 위하여 사무국 내에 국제의회문서센터를 설치하여 의회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며, 매년 각국 의회선거열람과 의회관계도서목록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1964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가진 제94차 이사회에서 정식 가입된 이래,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 계속 참가하여 각국 의회대표 등과 더불어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왔다.

이러한 우리 국회의 국제적 활동과 우리 국력의 신장으로 1983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제7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97년 2월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정치학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쉽에 관한 특별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매년 1회씩 개최하는 대규모총회로는 서울총회가 마지막 총회였으며, 이 총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의원연맹의 집행위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우리 국회의 국제외교활동도 괄목할 정도로 성숙되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앞으로 더욱 의원외교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The Inter-Parliamentary Union(Fredrick Sterzel)
Parlia-ments Across Frontiers(James Douglas)
Inter-Parliamentary Union(issued by Union’s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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