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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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의 하나(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이칭
이칭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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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의 하나(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내용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기술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정과 관행에 관하여 정부간의 협력을 조장하고 해상안전, 항해의 효율,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규제를 위한 최고의 실행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1948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합 해사회의에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59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가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의 협약을 개정하여 1982년 5월 국제해사기구로 명칭을 바꿨다.

이 기구의 통치기관인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2년(홀수년도)마다 개최된다. 1999년 11월 현재 151개 회원국과 2개 준회원국을 갖게 되었다. 총회 휴회기간중에는 이사회가 기구에 계류된 문제에 대하여 총회의 기능을 집행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밑에는 해사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고,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에는 11개 소위원회가 있어 매년 20여 차례의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창설 이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9종의 협약을 채택하여, 그 가운데 21종이 발효되었고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련된 많은 규칙과 권고 등을 채택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였고, 1983년 7월 4일에는 스웨덴의 말보시에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10일 50번째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992∼1993년 및 1994∼1995년 임기 이사국을 지냈으며, 1991년 5월에는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이 기구를 통하여 해사관계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왔다.

특히 1984년 10월에는 부산에서 이 기구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공동지원으로, 태평양 연안 16개국에서 파견된 29명에 대하여 해상안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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