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내용
이책은 복무, 존칭과 호칭, 연대장·대대장·중대장의 직무에서부터 위생적인 사무 정칙, 마필 위생의 사무 정칙, 영내 일과, 기거·외출, 신병 입영, 만기병 퇴영, 실내 게시 및 물품장치 정칙에 이르기까지 총 28장으로 나누어 당시 군대의 내무규칙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군대내무서는 당시의 급박한 군대내 체제를 원수부의 통제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지침서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이책의 몇 군데에 이러한 상급자·하급자간의 위계질서를 강조한 것이 있다.
그밖에 군의(軍醫)·수의(獸醫)·화공(火工)·정교(政校)·봉공장(縫工長)·제철공장(蹄鐵工長)·안공장(鞍工長) 등과 같은 특수임무의 담당자 직무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부록으로는 각 연대·대대·중대의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일보(日報) 및 월보(月報)를 작성, 보고하게 하는 양식의 견본서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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