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거(仲車), 호는 소천(蘇川) · 간은(艮隱). 지중추부사 권상(權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예조판서 권협(權悏), 아버지는 진사 권위중(權偉中), 어머니는 신종사(申宗泗)의 주1
1646년(인조 24) 주2에 합격하고, 1653년 주3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에 선발되었다. 1658년(효종 9)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해 전적에 승진되었고, 병조좌랑 · 창평현감 등을 역임했다.
1660년(현종 1) 전라도도사 역임시 과거 시관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파직되었고, 1666년 공산판관(公山判官) 때에는 소송자를 함부로 죽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격화된 당쟁의 와중에서 남인으로 처신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직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예송(禮訟)을 거친 뒤 남인이 정권을 잡자, 승지 · 영남순무사 · 대사간 · 대사헌 ·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처벌을 적극 주장했다. 남인이 허목(許穆)을 중심으로 하는 청남(淸南)과 허적(許積)을 중심으로 하는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자 청남에서 활동하였고, 1679년 청남이 정권에서 물러나면서 종성부사(鍾城府使)로 주4
그 해 10월에 전라감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경신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정권을 잡자 영변(寧邊)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자 홍문관제학으로 등용되었다. 같은 해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주전(鑄錢)을 반대하였고, 송시열과 김수항(金壽恒)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저서로는 『독역수차(讀易手箚)』 · 『중용변의(中庸辨疑)』 · 『사림평요(士林評要)』 · 『남위록(南爲錄)』 · 『광산록(光山錄)』 · 『용문록(龍門錄)』 · 『초산록(草山錄)』 등이 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