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6품 아문이다. 1406년(태종 6)에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로 용산 한강변에 설치된 관곽소가 그 시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한 승려가 용산 강가에 절을 짓고 사사로이 관곽을 갖추어놓고 판매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관곽소 설치 당시 태종은 유사에 명하여 쌀 30섬과 오종포(五綜布) 100필을 내리게 했으며, 또한 그 운영재원으로 노비 60인과 전답 50결을 하사하였다.
그 뒤 바로 귀후소로 명명되었는데, 그 명칭은 ‘죽은 사람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설치 10여년 뒤인 1419년(세종 1)의 경우, 제조(提調) 1인, 제거(提擧) 2인, 별좌(別坐) 2인을 두었는데, 제거 이하의 관원은 조관(朝官)과 함께 승려도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 중 제거 2인은 뒤에 없어지고 대신 별좌가 4인으로 늘어났으며, 세조 때에는 별좌에 승려 2인이 임명되던 법을 혁파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의 반포와 더불어 귀후서로 바뀌었으며, 관원도 제조 1인과 별제(別提) 6인으로 증원되었다.
별제 6인을 뒤에 4인으로 줄였으며, 실제 업무에 비하여 관원수가 많고 공인(貢人)들의 농간으로 공물(公物)의 허비가 많다는 호조의 지적에 따라, 1777년(정조 1) 귀후서를 없애고 소관업무는 선공감(繕工監)의 예장관(禮葬官)이 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