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청등록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 사항 및 왕복 문서 등을 수록한 등록.
문헌/고서
편찬 시기
1768년(영조 44)
저자
균역청
권책수
1책
표제
균역청등록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은 1768년(영조 44) 1월부터 12월까지 균역청과 다른 관청이 주고 받은 문서 및 국왕과 대신들의 논의 중 균역청 관련 내용을 필사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균역청의 운영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정의
조선 후기,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 사항 및 왕복 문서 등을 수록한 등록.
저자 및 편자

『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은 균역청에서 주고 받은 문서, 균역청에 관련된 주5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균역청에서 편찬한 등록(謄錄)이다.

서지사항

『균역청등록』은 1책 16장이며, 필사본이다. 이 책에는 1768년(영조 44)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만 남아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균역청등록』은 균역청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보존하고 열람하기 위하여 필사한 문서철을 가리킨다. 균역청에서 주고받은 문서는 대부분 고문서의 형태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서를 각 관청별로 필사하여 책의 형태로 남겼는데 이를 등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균역청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의 경우 대체로 비변사 및 타 관청과 균역청이 주고받은 문서, 입시 혹은 주1과 같이 국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언급된 균역청 관련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성과 내용

『균역청등록』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66년의 주2을 미처 거두어 들이지 못한 충청도 임천(林川)과 면천(沔川)의 주18주6에서 처벌하는 것, 흉년으로 주7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 경상도의 주8 이자를 면제하는 것, 경기도 수군(水軍)의 주9을 징수하는 기한을 연기하는 것, 경기도 각 읍의 결전 부족액을 균역청이 주10하는 것 등의 기록 등이다. 이 밖에 주11에서 공물가(貢物價)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여 주12이 파산하는 문제에 따른 외감공인(外監貢人)의 주3 내용, 공인들이 균역청에서 받은 쌀을 몰래 판매한 사실에 대한 처벌, 화재로 불타 버린 훈련도감 포보(砲保)주4에게서 징수한 쌀과 주19의 징수 면제에 대한 급대 문제로 균역청과 훈련도감 사이에 오고간 논의 등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영남지방 암행어사 김치공(金致恭)이 올린 민막별단(民瘼別單: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을 적어 첨부한 문서)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경상도 함양(咸陽)을 비롯한, 네 읍의 주13를 순마포(純麻布)로 상납하는 문제, 경상도 창원(昌原)과 같은, 네 읍의 주14에 세금이 중첩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 주15 및 각 주16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물품 이외에 별도로 책정하는 것의 금지, 풍천(豐泉)에서 해안 부근 고을로 이전된 환곡의 유상 지급 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의의와 평가

초창기 균역법 실시의 실상을 전해 주는 또 다른 자료인 『균역청사목』은 균역법 시행에 따른 세부 상황과 지침을 지방에 주17하는 각종 주20주21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균역청등록』은 비록 1년간의 분량에 그치기는 하지만, 균역청이 수행했던 실제 재정 운영 상황과 다른 관청으로 급대하는 과정 등을 기록해 놓았다. 따라서 균역청의 기능에 대한 실상을 가장 생생하게 밝혀 주는 기록이라고 평가된다. 이 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원전

『균역청등록』

논문

송양섭,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 운영」(『영조의 국가 정책과 정치 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주석
주1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 우리말샘

주2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주3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역(身役)의 단위. 한 사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조정(助丁) 두 사람씩을 두어 농작(農作)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양병(養兵)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의 역(役)을 면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5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우리말샘

주7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고종 32년(1895)에 사환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9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우리말샘

주10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2

조선 후기에 성행하던 공계(貢契)의 계원(契員). 광해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모든 공물을 대동미로 바치게 되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수요품이 필요하게 되자,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대가로 받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에 거두던 베. 우리말샘

주14

바닷물을 고아 소금을 만들 때에 쓰는 큰 가마. 우리말샘

주15

고려ㆍ조선 시대에, 싸움터로 나갈 때 필요한 장비나 옷가지 따위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아. 몇 차례 군기감으로 이름을 고치다가 고종 21년(1884)에 폐하고 그 일은 기기국으로 옮겼다. 우리말샘

주16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7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나 통지 따위를 문서로 전달함. 우리말샘

주18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19

목화솜으로 만든 실로 짠 천. 우리말샘

주20

명령대로 시행함. 우리말샘

주21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5)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