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 사항 및 왕복 문서 등을 수록한 등록.
저자 및 편자
서지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이 책의 뒷부분에는 영남지방 암행어사 김치공(金致恭)이 올린 민막별단(民瘼別單: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을 적어 첨부한 문서)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경상도 함양(咸陽)을 비롯한, 네 읍의 대동포(大同布)를 순마포(純麻布)로 상납하는 문제, 경상도 창원(昌原)과 같은, 네 읍의 염분(鹽盆)에 세금이 중첩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 군기시(軍器寺) 및 각 군문(軍門)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물품 이외에 별도로 책정하는 것의 금지, 풍천(豐泉)에서 해안 부근 고을로 이전된 환곡의 유상 지급 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균역청등록』
논문
- 송양섭,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 운영」(『영조의 국가 정책과 정치 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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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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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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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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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 시대에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역(身役)의 단위. 한 사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조정(助丁) 두 사람씩을 두어 농작(農作)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양병(養兵)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의 역(役)을 면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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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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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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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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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고종 32년(1895)에 사환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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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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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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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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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조선 후기에 성행하던 공계(貢契)의 계원(契員). 광해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모든 공물을 대동미로 바치게 되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수요품이 필요하게 되자,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대가로 받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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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에 거두던 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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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바닷물을 고아 소금을 만들 때에 쓰는 큰 가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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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고려ㆍ조선 시대에, 싸움터로 나갈 때 필요한 장비나 옷가지 따위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아. 몇 차례 군기감으로 이름을 고치다가 고종 21년(1884)에 폐하고 그 일은 기기국으로 옮겼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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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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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나 통지 따위를 문서로 전달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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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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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 목화솜으로 만든 실로 짠 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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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
: 명령대로 시행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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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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