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이조판서, 좌찬성,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한성부판윤 · 경기감사 ·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863년 형조판서, 1870년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 ·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한편, 사화(詞華)에도 능하여 영물 등의 시 280여수를 남겼으며, 또한 경연관으로 있던 1853년에 임금 앞에서 『중용』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중용강의」가 그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1862년에 쓴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에서 당시 전부(田賦) · 군적(軍籍) · 환곡(還穀) 등의 폐단을 논하고, 그 시정책으로 전부에 있어서는 곡식과 돈을 혼합징수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한 가지로 통일시킬 것과, 군적에 있어서는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는 장정들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고 병역면제를 핑계로 돈을 함부로 징수하지 말 것과, 환곡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창제도(社倉制度)를 부활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여연유고(如淵遺稿)』 3책이 있다.
참고문헌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여연유고(如淵遺稿)』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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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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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김대근 저술 : 『여연유고(如淵遺稿)』(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6-가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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