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호조참판,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해에 교리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관서암행어사가 되어 수령들의 죄를 성토하는 서계(書啓: 임금의 명령을 받든 관리의 복명서)를 올렸다. 1792년(정조 16)에는 형조참의로 있으면서 직무태만의 죄로 금갑도(金甲島)에 귀양을 갔으나, 한 달만에 사면되어 다시 이조참의가 되었다.
2년 후 승지가 되었다가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다. 1796년(정조 20)에 비변사제조가 되었다가 다시 경기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799년(정조 23)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801년(순조 1)에 창성부(昌城府)에 유배되었다가 1805년(순조 5)에 풀려나서 이조참판으로 임명을 받았으나, 사사로운 의리를 대며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전주부(全州府)에 정배되었다. 그러나 한 달만에 풀려나 다시 이조참판이 되었다.
1808년(순조 8)에 호조참판·한성부판윤·공조판서·대사헌을 거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전라감사 때에는 여송국(呂宋國)의 표류인을 송환시켰다. 1810년(순조 10)에 우참찬·대사헌을 역임하고, 이듬해에 판윤이 되었다. 1812년(순조 12)에 호조판서·대사헌이 되었다가 그 해에 졸하였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