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수성원수, 문하찬성사 상의 등을 역임한 환관.
생애 및 활동사항
우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1379년에는 왕이 활을 쏘고 격구(擊毬)를 좋아하므로 이는 요순의 도가 아니라고 간언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우왕이 사냥을 갈 때, 환자 이득분(李得芬)과 더불어 수성원수(守城元帥)가 되어 성을 지켰으며, 1384년에는 문하찬성사 상의(門下贊成事商議)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본처를 버리고 사족(士族)의 여자를 취하여 우왕의 미움을 받아 순군옥(巡軍獄)에 갇혔다가, 이존성(李存性)의 도움으로 도망하였으나 1388년에 붙잡혀 처형당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