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

  • 역사
  • 문헌
  • 조선 전기
  • 국가문화유산
1395년 공신도감에서 김천리를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정섭 (문화재관리국, 한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록권 미디어 정보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록권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395년 공신도감에서 김천리를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개설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축. 필사본.

내용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태조 1)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명에게 봉해졌는데, 김천리가 녹권을 받을 때에는 695인이 받았다.

그 때 그들에게 내린 상전(賞典)으로는,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내리고 부모와 처에게는 봉작하며, 공신들에게는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녹권을 지급하였다. 이 문서는 1966년 보물로 지정된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이나 1989년 국보로 지정된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과 발급연월·내용·체재 등이 동일하다.

다만,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과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목활자(목판혼용)로 간행된 것이고, 문서는 해서체의 필사본인 점이 다르다. 또,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은 1397년(태조 6)에 심지백에게 발급한 것으로, 역시 목활자본이나 내용이 다소 다르다.

문서에는 사방 6.5㎝의 정사각 ‘吏曹之印(이조지인)’이 45개소에 찍혀 있다. 상하변의 길이 25.2㎝ 되는 사이에 세로 2.5∼3.2㎝의 간격으로 259줄의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한줄에 18∼20자로 배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 말미에는 당시 녹권에 관여한 공신도감의 임원인 녹사(錄事)·판관(判官)·판사(判事) 및 이조·별감 등의 직함과 성(姓)이 있고 이들 중 13인의 성 밑에 손수 묵서로 수결(手決)하고 있다. 크기는 세로 32㎝, 가로 740㎝이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초기 공신도감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수결 연구의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 『김천리개국원종공신녹권(金天理開國原從功臣錄券)』(최순희, 문화재관리국, 199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