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기사환국과 관련된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서인의 과격파로서 활약하였다. 1682년 기패관(旗牌官) 이회(李회)·한수만(韓壽萬) 등과 함께 남인을 모함하였다.
즉, 이들은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의 사주를 받아 허새(許璽)·허영(許瑛)·이덕주(李德周) 등 남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허새·허영은 사형당하고, 민암(閔黯)·권대운(權大運) 등 남인계열의 다수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 또는 유배되었다.
이 공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문신 정2품의 품계 이름)에 올랐으나, 뒤에 무고임이 밝혀져 1689년 남인이 기사환국으로 권력을 얻은 후에 참형을 당하였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