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법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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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백제시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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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백제시대의 관직.
내용

6좌평 중의 하나이며, 품은 1품이다. 예의와 외교 관계의 관장하였고, 옷은 자복(紫服)이었으며, 은화(銀花)로써 관을 장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내법좌평의 설치를 고이왕 27년(260)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것의 완비(完備)는 사비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좌평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주서(周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사비시대(泗沘時代) 백제지배체제(百濟支配體制)의 변천(變遷)」(노중국,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韓㳓劤博士停年記念史學論叢)』, 1981)
「백제(百濟)의 좌평(佐平)」(이종욱, 『진단학보(震檀學報)』 45,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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