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색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문수홍 (경기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내용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色)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推刷)·변정(辨正)·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奴婢刷券色)·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15년(태종 15) 각사노비쇄권색을 설치하고 찬성 유정현(柳廷顯)을 도제조, 전판서 황희(黃喜), 한성윤 이안우(李安愚)를 제조, 지승문원사 윤회(尹淮) 등 8인을 별감으로 임명, 3년간에 걸쳐 노비를 추쇄하여 정유안(丁酉案)을 완성하였다.

또 1439년(세종 21)에는 각사노비추쇄색을 설치하고 노비를 추쇄하여 기미안(己未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각 고을의 노비색리(奴婢色吏)는 수형리(首刑吏)로 정하였다.

1449년 당시 군기감(軍器監)의 관원 10명이 고유업무 외에 각종 특수업무를 분담한 것을 보면, 판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正)과 녹사(錄事) 1인은 주성색(鑄成色), 부정(副正) 1인과 직장(直長) 1인은 노야색(爐冶色), 다른 부정 1인과 직장 1인은 궁전색(弓箭色), 판관과 주부는 화약색(火藥色), 그리고 녹사 1인은 노비색으로서 군기감조역노비 1만여 명을 통할하였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