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에 왕비 및 정3품 이상의 정처(正妻)가 입던 겉옷.
내용
그런데 이 것은 중궁전 법복(法服)으로 되어 있는 적의(翟衣)·별의(別衣)·내의(內衣)·폐슬(蔽膝)·대대(大帶)·수(綬)·하피(霞帔)·상(裳)·면사(面紗)·적말(赤襪)과는 판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것에 의하면 노의는 금원문의 흉배가 있고 노의대가 있는 왕비의 상복(常服)으로 가장 존귀한 옷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옷이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1412년(태종 12) 사헌부의 상소에 “노의(露衣)·오(襖)·군(裙)·입(笠)·모(帽)는 존자(尊者)의 복(服)인데, 장사치의 천녀도 다 이를 입고 있으니 이제부터 4품 이상의 정처(正妻)는 입어도 좋되, 5품 이하의 정처는 다만 장삼(長衫)·오(襖)·군(裙)·입(笠)·모(帽)를 입을 뿐이요 노의를 입을 수 없도록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있어온 옷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삼(圓衫)과 비슷하나 깃이 곧은 옷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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