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필사본. 1794년(정조 18) 증손 경원(慶元)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1책에 시·부·만(挽)·사(辭), 2책에 소·서(書)·제(題)·기·제문·잡저, 부록으로 행장·지문(誌文) 등이 있다.
제의 「와우도(臥牛圖)」·「중산천도(中山川圖)」·「송하수선도(松下睡仙圖)」·「송하노인도(松下老人圖)」·「동정춘심도(洞庭春心圖)」 등은 조선시대의 회화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잡저의 「합천군팔조폐막(陜川郡八條弊瘼)」은 1728년(영조 4) 영남과 호남에서 역변(逆變)이 일자 합천군수로 임명되어 반란을 평정한 뒤 왕에게 올린 글이다. 「군다민소사(軍多民少事)」에서는 허위 군적이 있어 주민에게 폐단이 많은 것을 논하였다.
「신절수관둔사(新折受官屯事)」에서는 숙빈궁(淑嬪宮)·숙의궁(淑儀宮)의 절수부세(折受賦稅) 및 치계(雉鷄)·빙정(氷丁)·시탄(柴炭) 등의 잡역과 부세를 운반하는 데 선박·마필을 동원함에 따른 부담, 포목과 금전의 환산이 흉풍(凶豊)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점,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가 9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등급별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을 논하였다.
그밖에 「어의궁절수사(於義宮折受事)」·「절반퇴봉대동탕감사(折半退捧大同蕩減事)」·「환상모곡가년허취사(還上耗穀加年許取事)」·「응납공사예목급예채탕감급재감관수환급사(應納公私禮木及例債蕩減及災減官需還給事)」·「본군군기서실절상탕잔무여(本郡軍器閪失折傷蕩殘無餘)」·「엽저진상(獵猪進上)」 등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의 시폐(時弊)를 논하고 있다.